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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기자회견문]대전 법조비리 보도사건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등록일
2003-08-07 13:57:38
조회수
2470
첨부파일
 0807회견문.hwp (57629 Byte)
대전 법조비리 보도사건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법원은 지난 6월 대전 법조비리를 고발했던 대전MBC 기자들에게 명예훼손이라는 1심 선고를 내렸다. 한 명은 징역 8개월에 법정구속됐고 나머지 3명의 현직 언론인에게는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우리는 언론인이라도 개인적 비리가 있을 경우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보도의 내막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법적 폭력에 다름없다. 당시 보도는 우리 법조계가 여전히 전관예우와 금품, 향응수수로 이어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간 먹이 사슬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서글픈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었다. 사회적 비리에 대한 고발은 언론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 결과 해당 언론인들은 한국 사회 기자들로서는 가장 명예로운 한국기자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또한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또 법조비리의 당사자였던 이종기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월 선고를 통해 "당시 보도가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상업적, 선정적 보도"라고 규정했다. 법원은 당시 보도가 허위보도이며 이로 인해 이종기 변호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 검찰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2년 넘게 조사한 뒤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가 지난해 대전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사건을 대전MBC가 보도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해당 기자들을 기소해 버렸다. 보도에 불만을 품은 검찰의 보복성 수사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우리는 오늘 법조계가 뿌리깊은 비리의 사슬을 끊고 국민의 엄정한 법 집행기관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땅의 양심적 세력들과 손잡고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한다. 이후 공대위는 공동변호인단 구성해 법원 안팎에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아직도 기초적인 법 정의마저 흔들리는 '삼류 국가'라는 오명을 씻을 유일한 기회다. 국민들은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사건의 2심 과정을 준엄하게 주시할 것이다.2003년 8월 7일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03-08-07 13: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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