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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 법조비리 공대위 결성 기자회견 중계

등록일
2003-08-07 14:37:45
조회수
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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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99년 발생한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대전MBC 보도국 간부와 기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노동·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전국언론노조, 민주노총, 한국기자협회, 민변, 언개연, 민언련, 지역언론개혁연대, PD연합회 등 대표적인 노동·언론단체들은 지난 8월 7일 한국언론회관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동변호인단을 구성, 법적인 대응에 나서는 한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의 보도 내막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법적 폭력에 다름없다"며 "우리는 오늘 법조계가 뿌리깊은 비리의 사슬을 끊고 국민의 엄정한 법 집행기관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땅의 양심적 세력들과 손잡고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선언했다.신학림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법조계의 개혁을 요구한 보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반개혁적 폭거에 다름 아니다"라며 "공대위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알려나가는 한편 언론인의 신분보장에 대한 탄원서 제출과 사법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태섭(동국대 교수) 민언련 정책위원장은 "사법부의 비리를 파헤친 양심적인 보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아직까지 기득권층의 언론통제 의도가 그대로 잔존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민언련은 공대위 참여를 시작으로 사법부 개혁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 손철우) 재판부는 지난 6월 20일 열린 선고심에서 당시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대전MBC 강덕원 취재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상일 기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지훈 기자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게 지난 2001년 12월 변호사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상태였던 고영성 전 기자는 징역 8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기관이 오보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상업성, 선정성에 치우쳐 아무런 근거 없는 보도를 함부로 했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따라서 이 보도는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변호사업에 종사하던 이종기 개인과 대다수의 법조인에게 심한 모멸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기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한편으로 이 보도로 촉발된 검찰수사를 통해 이종기의 비정상적인 사건수임과 일부 공무원들의 뇌물공여, 일부 판·검사의 금품·향응접대가 드러난 만큼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대전 법조비리 사건일지>98년10월 대전MBC 기자, 이종기 전 변호사의 사무장이었던 김현씨에게 사건수임 비위장부 입수99년1월 7일 저녁 9시 MBC 뉴스데스크 첫 보도1월 8일 <판·검사 사건알선> 추가보도로 법조계 부패사실 폭로1월 9일 <맡았다면 승소> 보도를 통해 이종기 변호사의 높은 승소율이 판·검사들과의 금품거래와 전관예우에서 비롯됐다는 의혹 제기1월 10일 수사책임자인 이문재 대전지검 차장검사도 이종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준 것으로 드러나 대검이 직접 수사에 나섬1월 11일 대검, 소개인 300여명과의 금품거래 사실 발표.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1월 12일 이종기 변호사 긴급체포, 변협 자정결의문 발표1월 13일 이종기 변호사 구속1월 19일∼21일 대전지검 공안과장 등 검찰직원 6명 구속2월 1일 대검 수사발표, 판·검사 30명이 금품을 수수. 검사 25명 가운데 사표 6명, 징계 7명, 경고처분 12명, 판사 5명 비위사실 대법원 통보.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대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눈물로 참회하며, 법조 3륜의 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없애겠다"고 공언.3월 23일 이종기 보석 석방2000년1월 7일 이종기씨, 서상일 대전MBC 기자 등 5명을 대전지검에 고소1월 12일 대전비법에 3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2월 15일 대전지법, 이종기씨에 무죄 선고2001년2월 2일 대전고법,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인정 이종기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12월 대전지검, 이종기씨가 고소한 대전MBC 기자들에게 명예훼손 관련 무혐의 결정2002년1월 이종기씨 대전고검에 항고10월 23일 대전지검 특수부 수사관 시민폭행 사건 발생, MBC 뉴스데스크 보도10월 28일 수사재기 지휘받은 대전지검 특수부장검사, 대전MBC 기자 4명 돌연 불구속 기소2003년6월 20일 대전지법, 대전MBC 기자 4명에 실형선고8월 7일 전국언론노조 등 8개 노동·시민단체 공대위 결성]8월 8일 대전 법조비리 보도 관련 2심 첫 공판<기자회견 전문>(2003년 8월 7일)- 대전 법조비리 보도사건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법원은 지난 6월 대전 법조비리를 고발했던 대전MBC 기자들에게 명예훼손이라는 1심 선고를 내렸다. 한 명은 징역 8개월에 법정 구속됐고 나머지 3명의 현직 언론인에게는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우리는 언론인이라도 개인적 비리가 있을 경우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보도의 내막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법적 폭력에 다름없다.당시 보도는 우리 법조계가 여전히 전관예우와 금품, 향응수수로 이어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간 먹이 사슬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서글픈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었다. 사회적 비리에 대한 고발은 언론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 결과 해당 언론인들은 한국 사회 기자들로서는 가장 명예로운 한국기자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또한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또 법조비리의 당사자였던 이종기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다.그러나 법원은 지난 6월 선고를 통해 "당시 보도가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상업적, 선정적 보도"라고 규정했다. 법원은 당시 보도가 허위보도이며 이로 인해 이종기 변호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검찰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2년 넘게 조사한 뒤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가 지난해 대전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사건을 대전MBC가 보도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해당 기자들을 기소해 버렸다. 보도에 불만을 품은 검찰의 보복성 수사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우리는 오늘 법조계가 뿌리깊은 비리의 사슬을 끊고 국민의 엄정한 법 집행기관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땅의 양심적 세력들과 손잡고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한다. 이후 공대위는 공동변호인단 구성해 법원 안팎에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아직도 기초적인 법 정의마저 흔들리는 '삼류 국가'라는 오명을 씻을 유일한 기회다. 국민들은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사건의 2심 과정을 준엄하게 주시할 것이다.
작성일:2003-08-07 1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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