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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및 편집규약 등 합의문

등록일
2003-08-26 16:45:46
조회수
669
※임금인상에서 합의된 것은 상여금 200% 인상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는 편집규약 제정과 참여 민주경영을 위한 기구와 장치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경남도민일보 편집규약(주)경남도민일보사(이하 ‘회사’라 칭함)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도민일보 지부(이하 ‘조합’이라 칭함)는 도민주주신민으로서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효력)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원칙)경남도민일보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창간 당시 공표한 ‘21가지 약속’을 준용한다. =>21가지 약속 보기제3조(편집권 독립) (1)경남도민일보의 편집권은 기자(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4)발행인은 편집국장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제4조(편집국장) (1)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조합에 통보하고 기자직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조합은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임논설위원을 포함한 기자직 사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한다.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5년 이상, 회사 부장급(3급)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4)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편집국장 취임 1년이 지난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제적 기자직 조합원 2/3 결의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반영, 15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논설위원)객원논설위원은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제6조(칼럼필진)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제7조(편집국 인사)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제8조(양심보호) (1)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9조(의사결정) (1)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부서장을 제외한 기자대표 7인으로 직접선출되는 편집제작위원회를 편집국의 공식대의기구로 인정한다. (2)편집제작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편집국장은 21가지 약속과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제작위원회와 협의한다. 제10조(적용)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단 규약에 따른 편집국장의 임명과 임기는 2004년 3월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편집국장 자격 요건의 효력) 제4조 3항 편집국장의 자격 요건은 2006년 3월 이후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기자직 언론경력 13년 이상으로 한다. 2003년 8월 일 참여 민주경영을 위한 노사합의문경남도민일보 노사는 도민주주신문이자 사원주주회사로서 참여경영과 민주경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의 모범적인 실현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1. 회사와 노조는 2003년 임금협상 타결 직후 공동으로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이를 통해 2003년 12월31일까지 경영혁신방안을 제출한다. 회사는 경영혁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를 보장한다. (1) 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산하 한시적 기구로 둔다. (2) 위원회는 임원 중 1명과 노조위원장 등 2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노사가 각 4명씩 추천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2003년 12월31일까지 경영혁신위원회를 제출하고 이를 노사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해 시행한다. (4) 회사는 필요할 경우 위원들의 업무 경감은 물론 경비 일체를 지원하며, 모든 회계장부의 열람을 허용한다. (5) 회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협상 2004년 3월로 합의한 바 있는 노조위원장의 전임을 2003년 9월 정기인사에서 앞당겨 시행한다. (6) 위원들은 회사 안팎의 어떠한 압력도 배제하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활동하며, 활동기간 중 알게 된 회사기밀에 대해서는 사외에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 발설했을 시 취업규칙과 단협에 따라 징계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7) 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상태 진단과 비용절감, 자립경영 방안 모색, 사시·사훈의 변경,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직개편, 지면혁신, 광고 및 판매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케팅 기법 개발은 물론 정관을 포함한 제 규정의 개폐 등 회사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다룰 수 있다. 2. 회사는 사장과 부사장 등 상임 경영진의 일정과 독자확장, 광고실적을 공개한다. 3. 회사는 투명경영 실현을 위해 매일 수입·지출 내역을 사내통합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경영진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사원에게 공개한다. 또 지출결의서 결제시 노조위원장을 경유한다. 4. 회사는 이사회를 매월 정례화하고, 노조위원장(대행 포함)의 배석을 허용하며, 이사회 안건과 회의결과를 공개한다. 5. 회사는 주례 간부회의에 노조위원장(대행 포함)의 참석을 보장하고, 회의결과를 공개한다. 6. 회사는 전체 사원 월례회를 노조와 공동 주최하는 사원총회로 전환한다. 7. 회사는 참여경영 실현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의 결성과 민주적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조합의 빠른 정착과 발전을 위해 1000만원의 기금을 단계적으로 기탁하고 우리사주조합 또한 회사 기탁금에 상응하는 자금을 자체 조성한다. 8. 회사는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임원의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시행하는 경영진 신임평가 결과를 수용한다. 2003년 8월 일
작성일:2003-08-26 16: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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