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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임금협상, 편집규약 제정 등 해설

등록일
2003-08-26 16:54:51
조회수
662
경남도민일보 지부는 25일 오전 11시 사내 3층 강당에서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위해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이날 투표에는 제적조합원 63명 가운데 41명이 참석, 39명 찬성(95%), 1명 반대, 1명 무효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참여·민주 경영 실현을 위한 노사합의’ 해설 이번 단체교섭에서 ‘참여·민주 경영 실현을 위한 노사합의’(참여민주경영안)에 대해 노사가 의견일치에 이른 것은 여러 모로 색다른 의미를 띤다. 1. 법적 강제력 먼저 참여민주경영안이 일단 단체협약과 맞먹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이 남다르다. 말하자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정식으로 체결한 것이고 따라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법률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강제력이 있다는 말이다. 2. 책임과 권한을 노사가 공동으로 이와 관련해 참여민주경영안 제1조의 ‘경영혁신위원회’를 살펴보면, 법률과 제도의 틀 안에 있는 기구로서 경영진의 일방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고 노사 공동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옛날 한 차례 얘기됐던 ‘회사발전위원회’는 결국 회사에 귀속되는 기구였다. 하지만 이번에 만든 경영혁신위는 노사협의회 아래 두기로 돼 있다. 이를테면 노사가 함께 공동책임과 권한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전의 회사발전위의 경우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았지만 설령 그럴듯한 발전방안을 마련해 회사에 넘긴다 해도 그 방안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주로 경영진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경영혁신위는 이와 달리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열어 채택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하게 되며 따라서 정책이나 방침으로 실천해 나가는 데서도 훨씬 더 큰 힘을 받게 된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노사 누구라도 이 합의사항을 어기면 단체협약 위반이 된다. 3. 다룰 내용 구체적 회사발전위는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모호하거나 포괄적이었다. 반면 경영혁신위에서 다룰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참여민주경영안 제1조 제7항은 ‘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상태 진단과 비용 절감, 자립경영 방안 모색, 사시·사훈의 변경,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직 개편, 지면혁신, 광고·판매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케팅 기법 개발은 물론 정관을 포함한 모든 규정의 개폐 등 회사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다룰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회사 전반을 아우르면서도 노사가 서로 해석이 달라 다툴 수 있는 소지도 크게 줄여 놓은 것이다. 4. 경영혁신의 전제인 투명성·책임성도 확보 이밖에 수익 창출과 낭비 요인 제거로 경영을 혁신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인 투명성을 드높인 점도 성과라고 할만하다. △경영진의 일정과 독자확장 광고수주 실적 매일 공개 △이사회 정례화 △이사회 안건과 회의결과 공개 △경영진 업무추진비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주례간부회의 결과 공개 △사원총회의 노사 공동주최 등을 통해 앞으로 경영은 더욱 투명해지고 언로는 더욱 넓게 열리게 된다. 이와 함께 경영진 신임 평가 결과를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책임경영 실현과 사원 의사 반영을 제도로 보장한 것도 마찬가지 성과라 할 수 있다. 5. ‘우리사주조합’ 기금 1000만원 확보 회사에서 앞으로 결성될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1000만원을 기금으로 기탁하게 한 것은 어찌 보면 이번 참여민주경영안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사주조합’은 그 지위를 법으로 보장받을 뿐 아니라 주주총회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사원주주들이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유력한 조직이다. 여태까지 있어온 ‘사원주주회’는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임의조직이었고, 민주적 운영도 보장되지 못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합법 조직이기는 하지만 경영권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주조합이 초기 활동을 벌여 나가면서 안으로 기금을 쌓고 주식을 모으려면 종잣돈이 반드시 필요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에 기탁되는 1000만원이 이 종잣돈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원주주의 경영참여 지렛대인 우리사주조합이 재빨리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6. 과제1 경영혁신방안 마련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참여민주경영안이 마련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고 해야 할 판이다. 먼저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할 경영혁신위원회를 주요 관심 사항으로 삼아야 하겠다. 짐작하건대 경영혁신위원회는 경영혁신방안을 접수하는 창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고 전체 사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장만할 예정이다. 이 경영혁신위의 성패는 조합원 여러분을 포함한 회사 구성원의 열성적 참여에 달려 있다. 그리고 경영혁신위의 성패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바로 경남도민일보와 그 구성원 전체에게로 직결된다. 그만큼 중요한 조직이고 활동이기 때문에 누구라 할 것없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7. 과제2 우리사주조합을 하루빨리 결성해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우리사주조합이 기금 1000만원을 확보했다 해도 우리사주조합을 만들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저 그림 속의 떡일 뿐이다. 제대로 된 활동을 통해 경영에도 참여하고 나아가 수익창출 구조까지 확실하게 만들려면 합법적으로 보장받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사주조합은 노동조합 산하 단체도 아니고 사원이면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는 조직이지만 이를 구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조직은 노동조합이 유일하다. 여러 일상활동이 널려 있기는 하지만, 다시 역량을 추슬러 올해안에는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을 만들어내야 한다.편집규약 제정 의미 해설국내 신문사에서 편집규약을 제정한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경남도민일보는 한 발 앞서나가는 개혁언론의 선구자로서 국내 언론의 본보기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우선 편집규약은 편집권의 귀속주체를 '기자(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한다는 개념을 분명히 명시하고, 최종책임자는 '편집국장'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으며, 정기간행물법 상 편집인은 편집국장이 맡도록 함으로써 논쟁의 소지를 없앴다.이와 함께 기자의 양심보호 조항을 명문화하고, 부당한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까지 명시함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와 기자작성을 하지 않도록 보장한 것도 국내에선 별로 사례가 없는 것이다.또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논설위원과 칼럼 필진 선정에 있어서도 편집국장의 논설위원 제청권과 칼럼필진 선정 전결권을 분명히 했다.또 경남도민일보의 기본적인 편집원칙에 대해서는 창간당시 발표했던 21가지 약속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초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편집규약 내용중 가장 특기할만한 것은 바로 '편집국 대의기구' 인정이다. 그동안 국내 언론사의 경우 대개 편집국 데스크와 평기자 몇몇이 참석하는 편집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데스크들로 이뤄지는 매일의 편집회의와 중복되고 현실적으로 평기자들이 상사인 데스크의 생각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의 사문화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편집규약은 아예 평기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대표 7인을 편집국의 대의기구화하고, 이 기구의 의견을 편집국장이 존중하는 한편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데스크회의에 대한 견제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앞에서 언급했듯 경남도민일보에서 편집규약을 마련한 것은 국내 신문사 초유의 일이다. 10개조와 2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규약이긴 하지만 민주언론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담고있다고 본다. 타사의 경우 민주적 협약이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 앞으로도 영원히 개혁언론 경남도민일보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편집규약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할 시금석일 것이다.
작성일:2003-08-26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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