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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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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8월 8일자]문광부는 미디어산업국 설치를 백지화하라

등록일
2003-09-01 17:51:56
조회수
593
첨부파일
 성명서030808-문광부미디어국반대.hwp (58202 Byte)  /   성명서030808-문광부미디어국반대.hwp (58202 Byte)
문광부는 미디어산업국 설치를 백지화하라우리는 방송정책을 장악하려는 문광부의 끊임없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6일 문광부 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문광부의 방송정책에 대한 그릇된 야욕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이창동 문광부 장관은 기존 문화산업국을 미디어산업국과 문화산업국으로 확대 개편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문광부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2실6국 체제를 유지하되, 1국 6과이던 문화산업국을 2개국으로 분국하면서 문화산업국에 5과, 미어어산업국에 4과를 둔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 미디어산업국의 신설을 통한 방송정책 장악이라는 야욕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현재도 문광부는 문화산업국내 방송광고과라는 1개과가 방송법상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광부 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방송위원회의 온갖 정책에 간섭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문광부의 횡포는 방송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힘들게 하였고, 그 결과 대다수의 사업자와 시청자에게 피해가 돌아왔다. 이러함에도 관련 부서를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처업무영역확대를 위해 사업자와 시청자를 볼모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 문광부의 이러한 행태는 계속되어 왔다. 지난 정권교체기에는 장관이 직접 방송정책권의 문광부 회수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는가 하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인허가·규제·심의 등의 방송정책과 영상콘텐츠진흥정책을 인위적으로 분리해 방송위원회와 문광부가 각각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에는 방송법상 방송위원회의 고유한 소관사항인 방송영상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치 문광부가 주무기관인양 발표하는 등 끊임없이 방송정책권 회수 야욕을 드러내었다. 특히 문광부는 하급관료부터 장관까지 방송위원회에 대한 법적 위상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민간기구 운운하는 등 부처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실 왜곡까지 서슴치 않은 뻔뻔함까지 보이고 있다. 문광부에 경고한다. 21세기 방송은 디지털화, 통신과의 융합 등 복잡다단한 구조로 변모해가고 있다. 공보처의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한 관료들의 케케묵은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대처할 수 없는 일이다. 헛된 욕심은 파국을 부르기 마련이다. 이제라도 문광부는 야욕을 버리고 시대와 역사가 요구하는 대로 순응해야 할 것이다.
작성일:2003-09-01 1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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