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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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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기소관련 A검사 면담 내용

등록일
2003-09-19 13:49:36
조회수
912
지부는 18일 오후 2시 집행부 허위 성추문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서울지검 남부지청 A검사와의 면담을 가졌다. 최근 미디어오늘 언론노조 등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검찰의 수사 결과 집행부의 성추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요지의 글들이 무차별로 게재되고 있었다. 이에 명예훼손 진정 당사자들인 언론노조 스포츠조선 지부 송철웅 부지부장 김재현 부지부장 김재학 지도위원 등이 공소 내용 확인을 위해 담당 검사를 직접 찾아간 것이다. 아래는 집행부와 A검사와의 면담 내용.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질문들은 편의상 뭉뚱그려 `질문'으로 통칭한다. ▲질문: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도 통화하기 힘들어 직접 찾아오게 됐습니다. -A검사(이하 A): 예. 말씀하세요. ▲질문: 저희가 진정한 허위 성추문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문의하겠습니다. 2차례 진행된 공판과 최근 언론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음해성 글들을 보면 성추문 최초 유포자 K씨를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등으로 기소하셨다는 데 사실입니까? -A : 예 사실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K씨가 유포한 "집행부의 매춘"을 사실로 판단하셨다는 얘긴데…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 참석자, 술집 주인 등의 경찰조사 증언으로 확인된 사실인데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확실한 물증이라도 확보하셨습니까? -A: 증거는 없습니다. ▲질문: 아니 증거도 없으면서 어떻게 성추문을 사실로 단정해서 기소하셨습니까. -A: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그날 월드컵 주점에서 매춘행위가 있었다는 `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그거 말 장난 아닙니까? 사실이면 사실이고, 허위면 허위, 그리고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는 것이지… -A:그게 법에서는 안그렇다니까요. ▲질문: 사실인지 허위인지 증명할 수 없으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A:........... ▲질문:검찰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면 국민을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리를 바로 쓰셔야죠. 사실이 아니지만 허위임을 입증할 수 없어 사실이라고 기소했다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일 좀 똑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A:그게 다른 의미라니까요. 참, 말이 안통하네요. ▲질문: 우리도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실'이라 함은 `진실'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A: 법리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질문: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A: 사건 검사로서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당시 월드컵 주점에서 매춘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지만, 매춘이 없었다는 사실 또한 증명할 수 없었다는 말이죠. ▲질문: ..... -A: 이로 인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기엔 검사로서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스포츠조선 직원 몇명이 그 주점에서 실제 그런 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 한 바도 있고… 형법은 일반적으로 사실관계 규명이 불분명할 경우 고소인보다는 피고인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소에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보면 검사께서도 노동조합의 매춘 행위가 있지 않았다고, 또는 입증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검사님의 `사실'이라는 기소내용으로 인해 저희는 졸지에 매춘행위자로 낙인 찍혀 일상 생활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최근 미디어오늘등의 게시판을 통해 노조의 도덕성을 질타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A: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다릅니다. 형사소송을 할 때는 그 정도의 부담은 감수하셨어야죠. ▲질문: 아니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피해자인 우리는 누명을 벗으려고 진정을 제기했는데 검사의 기소 내용은 오히려 우리들의 성추문을 사실로 인정해버려 명예가 더욱 훼손되게 된 것 아닙니까. 더구나 그날 그 주점 현장에 없었던 집행부 멤버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습니까. -A: 문제가 된 K씨의 글중에 위원장 외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은 없던데... ▲질문: 왜 없습니까. K씨 투서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A: 읽어봤죠. ▲질문: 노조 집행부가 회식 후 수시로 사창가를 드나든다느니, 노조비로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채운다느니... 이런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임기가 2년이고 대개 연임중이라 집행부라고만 적시해도 누군지 모두가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A:...... ▲질문: 공금 사용부분도 사실로 판단하셨습니까? -A: 무슨 공금 말씀이십니까? ▲질문: K씨의 투서 내용중 공금으로 그날 월드컵 주점에서의 술값을 지불했다는 내용 말입니다. 자신이 술값 계산하겠다고 한 후 집행부 몰래 노조 간사에게 청구해 받아가 놓고 공금유용이라는 적반하장 주장을 하고있다는 내용 말입니다. 우리측에서는 통장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도 제출했었는데. -A: 그 부분도 논쟁중이라서... ▲질문: 위원장 재산도피 부분은요? K씨는 투서에서 "위원장이 파업시 회사측이 가압류를 할 것에 대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고, 집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했다"고 했지만 실제 위원장 집 명의는 부부 공동명의였고 이 또한 명확한 허위사실이란 것을 검사님께서 직접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A: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이 나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 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법적인 용어가 어떻든지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상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일텐데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검사님은 진실과 사실이 법리적으로 다르다고 하지만 공소장에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쓰는 바람에 대다수 스포츠조선 사원들은 최근 재개된 사이버 음해 글만 보고 집행부가 실제로 매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고, 이로 인해 노조의 도덕성과 지도력이 많이 훼손될텐데요. -A: 글쎄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질문: 저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증거를 보강 제출하면 명백한 허위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추가 기소를 할 수는 없습니까? -A: 한번 기소된 이상 추가 기소나 공소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 저희 입장을 좀 생각해 주시죠. 이번 허위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 이혼 위기에 직면한 사람도 있고 특히 기자들은 취재 현장에서까지 부담 스런 시선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오랜 생각 후) 일단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세요.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기소가 됐지만 허위 사실에 대한 검사로서의 입증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오늘 저의 얘기도 넣으시구요. 이로 인해 사이버 음해가 계속돼 피해가 막심하고 그 날 술자리에도 없었던 사람들까지 명예를 훼손 당했으니 최초 유포자인 K씨를 엄벌해달라고요. 민사소송은 준비중이신가요? ▲질문: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민사소송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형사소송은 기소한 검찰 측에 입증책임이 있기때문에 진실과는 상관없이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민사소송은 다릅니다. 민사에서는 피고 K에게 성추문 투서 내용의 입증 책임이 있거든요. ▲질문: 시간이 오래 걸릴텐데... -A: 그렇기는 해도.... ▲질문: 말 나온 김에 몇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장이 회사의 `부끄럽습니다'란 대자보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A: (자료를 찾아본 후) 사장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글을 작성 게재한 총무부장은 8월 20일자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명령은 아직 안나온 걸로 압니다. ▲질문: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이 1시간 10분에 걸쳐 이뤄진 A검사와의 면담내용이다. A검사는 허위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해 지부가 제2의 명예훼손을 당했음을 의미한다. 지부는 집행부에 대해 행해지는 성추문 유포와 사이버 음해에 대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힐 것이다. 기소된 최초 투서자 뿐 아니라 지금도 익명의 가면 뒤에서 악의적으로 음해를 계속하고 있는 범죄자들도 반드시 색출해 단죄할 것이다. 또한 `법적인 용어 혹은 법적인 판단' 이라는 이유로 국가제도에 의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시엔 국가(법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작성일:2003-09-19 13: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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