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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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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나라당은 특별법을 미끼로 지역언론을 길들이려 하지 말라

등록일
2003-09-25 17:02:19
조회수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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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hwp (52429 Byte)
한나라당은 특별법을 미끼로 지역언론을 길들이려 하지 말라언론노조와 지역언론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지역언론 육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지방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비록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고흥길 이원형 의원이 소속의원 14명의 동의를 얻어 제안함으로써 이제 지역언론 육성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게 됐다.우리는 지역언론지원에 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한나라당이 어떤 이유에서건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일단 환영한다. 한나라당은 "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지방언론이 열악한 경영 여건 하에 그 역할과 기능·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며 "지방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독특한 지방문화를 창출하는 한편 지방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균형발전을 선도적으로 견인해야 할 책무와 당위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기반을 잃어가고 있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맞는 지적이다. 지역언론은 지금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거대신문의 무차별적인 경품공세와 강제투입, 약탈적인 시장확대에다 지방경기침체로 존폐 기로에 직면해 있다. 이미 대부분의 지역이 조·중·동에 점령당한 상태이며 남은 지역도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그들 앞에 무너지고 말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역언론이 무너지면 지방은 중앙의 논리에 난도질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늦게나마 한나라당이 우리가 추진하는 신문개혁 3대입법 중 하나인 '지역신문발전지원법' 분야라도 관심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기금 지원 기준이 없다. 우리는 지역 언론사들이 철저한 자기 개혁을 할 때만이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신문사들의 자체 개혁 없는 지원에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은 사주의 모기업 보호나 지역 토호세력의 방패막이가 돼 온 사이비 언론을 척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지원대상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일간신문과 발행부수공사에 등록된 언론매체를 지방언론으로 정의해 지원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일간신문 가운데서도 퇴출돼야 할 매체가 즐비한 반면 주간으로 발행되는 인쇄매체 가운데서도 지역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큰 공헌을 하는 신문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풀뿌리 언론 육성 차원에서도 주간신문을 포함하는 것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또 발행부수공사 등록은 현재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수 백 만원의 입회비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입 가능하다. 발행부수 실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등록만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금 지원을 해줄 경우 오히려 부실언론을 양산하는 결과를 빚는 것은 물론 광고주에 의한 언론의 지배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 구성도 한나라당 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이대로 갈 경우 지역언론은 정치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지역신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선정돼야지 각 정당간 나눠먹기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다면 지역신문의 선정 조건과 대상,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라. 끝까지 한나라당안만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지역언론을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술책이거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지역언론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판단,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다.우리는 조·중·동의 물량공세로 '지역신문 죽이기'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이율배반적인 것을 경계하며, 향후 한나라당이 편집권 독립 및 언론소유구조 건전화를 위해 여론독과점규제법 제정 및 정기간행물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작성일:2003-09-25 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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