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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사' 는 실체를 밝혀라

등록일
2003-10-09 15:15:01
조회수
638
첨부파일
 한이사는실체를밝혀라1.hwp (5542 Byte)  /   한이사는실체를밝혀라1.hwp (5542 Byte)
"KBS이사회는 8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종수 KBS이사장에 대해 송씨의 법률적 처리가 끝날 때까지 이사장으로서의 권한행사에 자숙해줄 것을 결의했다. -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송씨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든가 적어도 사회를 보지 않는 등 자숙해줄 것을 요구했다" / 동아일보"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여기서 자숙이라는 것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든가 사회를 보지 않는 등 이사장직 수행중단을 의미한다는 데 이사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이상은 8일 열린 KBS정기이사회의 결과에 대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이다. 이 기사만을 놓고서 보자면 이종수이사장은 송두율교수에 대한 법적처리가 끝날 때까지 이사장직 수행을 하지 않기로 8일 임시 KBS이사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이이사장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8일 이사회 결과의 실체적 진실은 위의 기사내용과 전혀 다르다. 이날 이사회의 안건은 가을 정기개편안에 관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본안건 논의 이전에 일부 이사들에 의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송교수 관련 이사장의 행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이 문제를 장시간 논의했다고 한다. 논의 결과 이사장의 사과와 자숙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고 이사장은 사과와 자숙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사과표명 이후 이사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사회를 진행하는 등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사장에 대한 사과와 자숙의 요구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한 수용이 조선과 동아일보의 기사처럼 '이사장의 직무수행중단'으로 확대, 왜곡되었냐는 것이다. 이미 주관부서의 확인 결과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다수의 이사들이 조선과 동아의 기사내용은 '지나치게 확대해석 되었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한다. 또한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더라도 이사회의 결의가 명확하게 직무수행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사과와 자숙의 의지를 표명한 이후에도 이종수 이사장이 계속 이사회를 진행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뿐만아니라 통상 이사회의 공식적인 결정사항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어있다. 이사장이 직무를 중단할 정도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공식적인 발표가 없을 수 있겠는가?조선과 동아의 기사는 이날 이사회에 참석했다는 '한 이사'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 기사의 내용대로 그 '한 이사'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그 이사는 누구이며 어떤 의도로 이런 과장과 왜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자에게 전달한 것일까? 그 '한 이사'는 과연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기는 했던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사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결론을 혼자서만 내린 것일까?우리는 그 '한 이사'가 다름 아닌 족벌수구언론 출신의 'L이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우리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L이사'가 당장 이사로서의 직무를 중단하거나 사퇴해야할 것이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KBS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무책임한 사실 왜곡을 일삼았을 뿐아니라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기가 몸담았던 신문사의 기자에게 흘려 보도케한 사실은 어떤 변명으로서도 용서될 수 없다. KBS이사는 그런 역할이나 하라고 임명한 자리가 아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자기가 몸담았던 족벌신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처신일 것이다. L이사는 지금이라도 '한 이사'라는 익명의 방패 뒤에 자신을 숨길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나서서 왜곡과 과장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애초 KBS이사회에 참여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우리는 애초 이번 이사회가 구성될 때부터 정략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추천된 몇몇 이사들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그러한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공영방송의 이사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특정한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그 집단의 뜻을 받들어 'KBS흔들기'를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조선과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나 익명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충분한 취재와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써댈 것인가? 아무리 흠집을 내고 싶다하더라도 최소한 정확한 사실 위에 기초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한 이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들에게도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는 거쳐야 할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런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조선과 동아는 최근 송교수사건에 대한 다른 악의적인 오보와 마찬가지로 이번 기사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각오해야할 것이다.
작성일:2003-10-09 15: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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