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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말살음모, 한나라당은 정녕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가!

등록일
2003-10-25 12:09:23
조회수
597
첨부파일
 수신료관련성명서.hwp (58344 Byte)  /   수신료관련성명서.hwp (58344 Byte)
한나라당이 드디어 방송장악 음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오늘 KBS 한국방송이 TV수신료를 한국전력에 위탁해 전기사용료와 함께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한나라당의 수신료를 미끼로 한 방송장악음모를 내년 총선을 겨냥한 KBS 죽이기로 규정하고, 만일 다수당의 힘을 믿고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공영방송 사수를 위해 총력 저지할 것을 단호히 천명한다. 한나라당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한국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케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밝힌 이유는 방송법 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징수근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수신료는 텔레비전 방송 시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사용료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부담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적으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송두율 교수 미화 프로그램'이니 '정연주 사장 간첩연루설'을 주장하며 KBS 죽이기에 앞장서 온 한나라당은 KBS가 공영방송의 정도를 걷겠다는 선언과 실천에 적지 않게 당황했으리라고 본다. 지난 대선 패배를 방송사에 돌린 한나라당의 저열한 현실인식 수준으로 볼 때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노쇠한 수구정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해 지난 대선 때 젊은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하더니 이제 온 국민을 볼모로 공영방송 길들이기 협박을 하고 나선 데 대해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낀다. 정녕 한나라당은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가. 한나라당이 그간 '텔레비전 수신료'라는 법적 용어 대신에 '시청료'란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수신료 분리 개정안은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된 것으로 본다. 이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한나라당에 공문을 보내 시청의 대가의 함의를 가진 시청료가 아니라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법적용어 '수신료'란 용어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한나라당은 줄곧 '시청료'란 용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혐의를 지울 수가 없다. 백번 양보해서 방송을 둘러싼 내외의 환경변화로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진지하게 방송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하지 정파적 이해에 따라 단 하나의 조항, 그것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방송법을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치졸한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놀라울 따름이다. 대한민국 원내 제 1당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흔들리는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KBS는 결코 당리당략에 따라 법제도 마저 마음대로 뜯어고치려는 한나라당의 공영방송 장악음모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KBS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공영방송 말살음모,한나라당은 정녕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가!한나라당이 드디어 방송장악 음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오늘 KBS 한국방송이 TV수신료를 한국전력에 위탁해 전기사용료와 함께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한나라당의 수신료를 미끼로 한 방송장악음모를 내년 총선을 겨냥한 KBS 죽이기로 규정하고, 만일 다수당의 힘을 믿고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공영방송 사수를 위해 총력 저지할 것을 단호히 천명한다. 한나라당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한국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케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밝힌 이유는 방송법 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징수근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수신료는 텔레비전 방송 시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사용료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부담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적으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송두율 교수 미화 프로그램'이니 '정연주 사장 간첩연루설'을 주장하며 KBS 죽이기에 앞장서 온 한나라당은 KBS가 공영방송의 정도를 걷겠다는 선언과 실천에 적지 않게 당황했으리라고 본다. 지난 대선 패배를 방송사에 돌린 한나라당의 저열한 현실인식 수준으로 볼 때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노쇠한 수구정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해 지난 대선 때 젊은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하더니 이제 온 국민을 볼모로 공영방송 길들이기 협박을 하고 나선 데 대해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낀다. 정녕 한나라당은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가. 한나라당이 그간 '텔레비전 수신료'라는 법적 용어 대신에 '시청료'란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수신료 분리 개정안은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된 것으로 본다. 이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한나라당에 공문을 보내 시청의 대가의 함의를 가진 시청료가 아니라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법적용어 '수신료'란 용어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한나라당은 줄곧 '시청료'란 용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혐의를 지울 수가 없다. 백번 양보해서 방송을 둘러싼 내외의 환경변화로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진지하게 방송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하지 정파적 이해에 따라 단 하나의 조항, 그것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방송법을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치졸한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놀라울 따름이다. 대한민국 원내 제 1당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흔들리는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KBS는 결코 당리당략에 따라 법제도 마저 마음대로 뜯어고치려는 한나라당의 공영방송 장악음모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KBS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작성일:2003-10-25 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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