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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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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사장이 제기한 명예훼손금지가처분 결과

등록일
2003-11-11 19:49:25
조회수
794
<사장이 제기한 명예훼손금지가처분 결과를 알립니다> 하원 사장이 언론노조와 지부가 함께 벌이고 있는 스포츠조선 노조탄압-인권유린 투쟁에 대해 금지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사실상 기각된 가운데 사법부가 가처분 결정문에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사측의 잘못을 낱낱이 적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제50 민사부는 하원 사장이 전국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과 스포츠조선지부 집행부 등 7명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6일 결정을 내 지부가 투쟁 중에 내걸고 있는 현수막, 피켓, 유인물에 씌어있는 글귀 수십 종 중 4가지에 한해서 신청인 하원이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직접 성희롱을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도록 못 박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산부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저질러졌는데도 신청인(하원)이나 스포츠조선이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점, ▲신청인(하원)을 비롯한 스포츠조선 임원들이 이를 부인하는 가운데 은폐하기 위해 관계된 직원들이나 조합원들을 회유 또는 협박한 점, ▲심지어 직원들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조합의 농성을 해산시킨 점을 볼 때 노조가 이를 지적하는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봐야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언론사가 담당하고 있는 공공적 기능이나 공익성, 그리고 노조측 주장의 진실성에 비추어 볼 때 (노조가 피켓이나 현수막을 통해 지적한 사항들은) 사회 상규상 상당성의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투쟁을 중지하게 해달라는 하원 사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결정문은 또 신학림, 이영식 외 나머지 집행부 5인에 관해서는 이번 가처분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 집행부에 대한 무더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문은 그동안 사측이 성희롱 진상조사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거나, 이 사건과 관련해 조합원들을 회유 협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이번 투쟁의 상식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건에 소요된 소송비용을 하원과 신학림-이영식 양측이 각자의 몫을 각각 부담토록 했다. 2003년 11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스포츠조선지부
작성일:2003-11-11 19: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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