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투쟁특보 제 1호] 비대위, 회장.사장 퇴진투쟁 본격 돌입!! 외

등록일
2004-01-02 15:19:51
조회수
463
<순서>비대위 결의문 - 회장실 점거농성 결의성명 - 결국 올 게 왔다!!, 차장급도 위원발령조합원 행동지침회장실 점거농성 결의 노조의 회장.사장 퇴진 운동이 본격 점화됐다. 노조는 어젯밤부터 비대위 철야전략회의를 열어 조합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회장.사장 퇴진결의를 재확인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박상은 회장은 조합원 74%의 압도적인 퇴진 의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스스로 용퇴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12월29일(월) 오전 9시까지 박회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회장실 점거 등 물리적인 행동을 강행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강일석 비대위 위원장은 "결사대를 구성해 박회장의 회장실 출입을 단 한 발자국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주철 사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이 번에 한해서 노조가 인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12월20일 이전의 인사조치 원천 무효다 ▲현 위원들에 대해서는 공과를 따져 조치할 절차를 민주적으로 정하기로 기본 원칙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사측에 인사권 이양의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협상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김사장의 퇴진에 대해서는 사태수습 후에 본격화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번 투쟁을 경영능력이 없는 경영진에 대한 심판으로 정의하고, 이를 iTV 대수술의 출발점으로 삼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이번 싸움을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자본의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응징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이같은 행보는 개혁백서를 실천해 iTV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노조의 결연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iTV 분열시킨 박회장은 사퇴하라!!!전조합원 단결하여 iTV 사수하자!!!구조조정 노조탄압 똘똘뭉쳐 막아내자!!! <성명> 결국 올 게 왔다!!차장급도 위원 발령 사측의 마각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사측의 12.26 후속 인사 조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그동안 노조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차장대우들을 위원으로 발령내는 비상식적인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국장급의 위원발령이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노조의 경고가 불과 몇 달만에 현실화되고 있다. 이래도 지난 9월 인사가 사측의 순수한 인적청산이었단 말인가. 더욱 불쾌한 것은 사측의 구조조정이 다분히 보복성이라는 것이다. 후속인사 조치의 대상을 보면 그동안 iTV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함께 해온 조합원들 다수가 포함돼 있다. 개혁위원과 전임 노조 집행부등 자본의 논리에 대항해온 동지들이 주 타겟이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영진의 부당한 요구를 소신있게 거부해온 팀장에 대해서도 징계 차원의 인사가 이루어졌다.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사측의 인사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잦은 인사개편으로 노조를 지켜온 조합원들을 우선 압박하면서 서서히 노조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또 사측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가해 사측에 줄서기를 강요할 것이다. 노조는 인적쇄신을 가장한 구조조정을 단호히 거부했다. 한때 노조는 위원들을 구명운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오해도 받았지만 이번 사측의 후속인사 조치로 진실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노조는 인사개편 속에 숨어있는 사측의 조합 말살 기도에 온몸으로 맞설 것이다. 이번에도 특정인물들의 구명운동이라는 억지논리를 주장하면서 조합원들의 이견을 조장할 게 뻔하다. 하지만 노조는 교묘한 인사조치로 조합원들의 분열을 꾀하고 있는 사측의 음모에 절대로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조합의 이름으로 그 주역들에게 철퇴를 가할 것이다. 이제 노조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지난 7년간 축적된 iTV 노조의 역량이 얼마나 탄탄한 지를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조합 행동지침>1. 12월 26일 인사발령은 전면 무효이므로 전 조합원은 기존의 부서와 업무를 사수한다. 2. 12월 26일 인사발령에 따른 부서 이동 내지 업무 이동을 지시하는 회사측 인사를 발견하면 즉시 조합으로 신고한다. (내선 1212, 휴대전화 016-304-8077, 019-273-0286)3. 사측의 고집으로 무리하게 자리 이동을 강요할 경우 비대위 차원에서 물리적 대응도 불사한다. 조합은 26일 비대위 밤샘회의를 통해 김주철 사장이 조합에 제안한 1회에 한한 인사권 이양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회사에 인사권 이양의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에 준하는 협상을 최대한 조속히 실시할 것을 사측에 제안합니다. 인사권 인수에 대한 조합의 기본 원칙은 ◆ 12월 20일 인사조처 이전으로 회귀한다. ◆ 현 위원들에 대해 공과를 따져 조치할 절차를 민주적으로 정한다.등입니다. 또한 조합은 이번 인사조처가 조합과 적합한 협의절차를 통하지 않은 지난 12월 20일 조직개편의 후속조처이므로 이 역시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조합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모든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의 결단에 따라 주십시오. 향후 모든 사측과의 마찰에 따라 발생하는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경영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영진들이 개별 조합원들에게 단체행동에 반하는 지시를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아울러 이번 파행의 책임을 물었던 회장 퇴진 찬반투표가 73.9%로 결의되었으므로 박상은 회장은 다음주 월요일 (12월 29일) 오전 9시까지 인천본사 3층 사무실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당일 아침 9시까지 박회장이 자발적으로 사무실을 비우지 않을 경우 회장실 점거 등 직접행동에 나설 것입니다.iTV 바로 세우기 원년 12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iTV 지부
작성일:2004-01-02 15:19:51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