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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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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개질의서]'지방언론진흥법' 거부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등록일
2004-02-18 15:30:03
조회수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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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8성명.hwp (64124 Byte)
'지방언론진흥법' 거부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언론노조가 3대 신문개혁입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던 지방언론진흥법이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언론노조, 기자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이 총력을 기울여 국회를 설득, 여야 합의로 거의 성사단계에 이르렀다가 한나라당이 TV수신료 분리징수안을 들고 나오면서 좌초될 운명에 처해진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용서할 수가 없다. 그들 스스로도 "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지방언론이 열악한 경영 여건 하에 그 역할과 기능·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언론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지방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독특한 지방문화를 창출하는 한편 지방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균형발전을 선도적으로 견인해야 할 책무와 당위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기반을 잃어가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었다. 우리는 지역언론지원에 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한나라당이 이 법을 발의했을 때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김성호의원이 여·야 의원 27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미비점을 지적하자 이 법안의 상당부분을 과감히 양보하고 한나라당 안을 대폭 수용하는 '지방언론진흥법'을 국회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수정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측 간사인 고흥길의원은 "아주 만족스럽다"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런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 버린 채 지방언론진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TV수신료분리징수법안과의 연계를 내세워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도대체 TV 수신료징수와 지방언론육성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지역언론은 지금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거대 족벌신문의 무차별적인 경품공세와 강제투입, 약탈적인 시장확대에다 지방경기침체로 존폐 기로에 직면해있다. 이미 대부분의 지역이 조·중·동에 점령당한 상태이며 남은 지역도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그들 앞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한나라당이 법안 발의 때 거론한대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과 난립된 언론사 정리 방안이 절실하다. 지역언론이 무너지면 지방은 중앙의 논리에 난도질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지방언론진흥법' 제정에 즉각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언론노조는 물론 지역언론사와 학계,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총선 낙선운동을 과감하게 벌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개혁입법과 민생안정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는 한나라당은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범국민적인 심판을 각오하라. <끝>< 한나라당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 17명은 지난 2003년 9월22일 국회 문화관광위 간사인 고흥길의원(경기 성남 분당 갑) 대표발의로 '지방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바른지역언론연대 전국민언련 지방분권연대 지역언론학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역언론개혁연대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일단 환영하면서도 못내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안한 법률안에는 기금의 지원 기준이 모호했으며, 지원 대상도 발행부수공사에 등록한 모든 신문사로 폭을 넓혀 그 기금의 지원대상 선정이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었다.지역언개련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법안 제출이 위기의 지역언론을 지원하는 순수한 의도이기 보다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언론에 당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이거나 혹은 특별법을 미끼로 지역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고차원적 전술임을 우려했다. 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한나라당 문광위 간사 고흥길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법안과 이후 열린우리당 문광위 간사 김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을 새천년민주당 문광위 간사 심재권의원 등과 함께 공청회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 끝에 지난 1월 '지방언론진흥특별법'으로 통합 제정키로 잠정 합의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법안의 제정을 KBS수신료분리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 문광위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개정방송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법안도 16대 국회의 문광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 이는 여야 3당 실무진이 어렵게 합의한 지역언론진흥특별법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며 거대 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횡포이다.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도 지역언론진흥법의 제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적극적인 법안 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비판 받아 마땅하다.지역언론개혁연대는 한나라당의 법안 회피가 지역언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지역언론을 무시하는 처사라 규정한다. 이에 지역언론개혁연대는 한나라당에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지방언론진흥특별법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라. 또한 법안 지연처리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지역신문사를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만약 한나라당이 성의있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지역언론개혁연대는 오는 4.15총선에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은 물론 정당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비판하고 심판할 것이다.= 아 래 =-.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지방언론이 열악한 경영 여건 하에 그 역할과 기능·위상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지방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독특한 지방문화를 창출하는 기능은 물론 지방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균형발전을 선도적으로 견인해야 할 지역신문의 책무가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 그 역할을 잃고 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 거대 신문의 무차별적 경품공세와 강제투입, 약탈적인 지방 신문시장 확대로 지역신문은 존폐기로에 있다. 거대신문의 횡포를 극복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지역신문은 철저한 자기개혁이 필요하다.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은 사주의 모기업보호나 토호세력의 방패막이가 되어온 일부 사이비 언론을 척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지방언론지원법안에는 대상 언론사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국회의 추천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언론을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술책이거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지역언론을 좌지우지 하려는 의도인지 밝혀라.-. 한나라당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언론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법안 제안서에서 역설했다. 과연 현 시점에서 방송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언론진흥특별법이 왜 볼모가 되어야 하는지 밝히고 즉각 지방언론진흥법을 별개로 분리 처리하라.-. 한나라당은 지역언론진흥법을 제한했다는 행위만을 미끼로 총선국면의 지역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려는 얄팍한 의도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 한나라당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성의있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역언론진흥법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없는 당으로 간주, 지역언론개혁연대 등 제 시민사회단체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2004년 2월18일 지방분권연대 한국기자협회 바른지역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여단체는 전국의 언론인, 학계,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곧바로 연대서명을 돌입합니다. 서명운동 결과는 추후 공개할 것입니다.
작성일:2004-02-18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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