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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서]정보통신부 해체가 정답이다.

등록일
2004-04-20 19:08:24
조회수
1852
첨부파일
 성명서정통부해체가정답이다20040420.hwp (59124 Byte)
정보통신부 해체가 정답이다.-정통부의 방송위 위헌시비와 직제개정을 통한 방송장악 음모를 규탄한다.- 지난 10여년간 통신재벌의 이익을 앞장서 대변해온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 융합국면을 틈타 이제는 독립성과 공익성이 생명인 방송까지 넘보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통부는 "정부기관이 아닌 방송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무한책임이 없는 기구이며 방송위의 권한을 명시한 방송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직제개정을 통해 방송정책전반에 대한 관장까지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방송위의 방송정책권 위헌 운운 작태와 직제개정을 통한 방송정책 관장 등 최근 일련의 정통부 발언을 보며, 올해 언론노조가 최우선 방송개혁 과제로 설정한 '정보통신부 폐지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이야말로 현시기 가장 정확한 대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최근 정보통신부의 방송위원회 위헌주장과 위법적 직제개정 기도를 보면 지금의 정통부가 과연 김대중정부의 공과 과를 모두 승계한 참여정부의 정부부처인지 의심마저 든다. 잘 알다시피 현행 방송법과 방송위원회는 과거 독재정권의 손아귀에 놓여있던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싸워온 방송인들의 지난한 방송독립 투쟁의 결과물이자 방송독립을 바라는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특히, 과거 정부가 방송정책은 물론 방송내용까지 좌지우지했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조직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된 것이 바로 방송위원회이다. 그런데 이같은 현행 방송법의 근본취지와 정신을 모를 리 없는 정통부가 방송위원회 출범 5년 만에 '위헌' 운운하며,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공보처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구성과 관련해 기존 정통부가 저질러놓은 각종 비리와 무능을 덮기 위한 술책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더 나아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부처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부가 정작 근거법인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 대목에서 우리는 할말을 잃고 만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는 정통부가 내부 직제개정을 통해 '방송정책 수립'까지도 자신들의 업무영역으로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는 행태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목전에 두고, 존재근거를 잃어버린 정통부 내부관료들의 극단적 초조감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정보통신부에 당부한다. 더 이상의 탐욕적 부처 이기주의와 위법적 행태를 자제하고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함께 지난 10년간의 영욕을 마치고 조용히 퇴장하기 바란다. 더불어 참여정부에 요구한다. 방송독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탄생한 방송위원회의 존재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정보통신부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참여정부의 개혁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조속한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통해 방송독립과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두가지 명제를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현시기 참여정부의 최우선 방송개혁과제임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 (끝)
작성일:2004-04-20 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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