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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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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56]업무상 재해의 정의

등록일
2005-10-31 20:00:06
조회수
3378
[언론사 노동판례 - 56] 업무상 재해업무상 재해의 기본 요건은 업무기인성으로 이는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이며, 어떤 재해가 업무 수행중에 일어난 재해일 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업무 기인성 재해로 추정되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입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흐름이다. 업무상 재해는 사고나 작업환경으로부터 얻은 1차적 질병만이 아니라 후에 발생한 합병증이나 후유증도 산재보험법상 보상 대상이 된다.
작성일:2005-10-31 2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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