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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언론사 노동판례 - 53][노동쟁의]피켓팅의 범위와 책임

등록일
2005-10-31 20:05:51
조회수
3075
[언론사 노동판례 - 53] 농성불참가 직원에 대한 야유와 협박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 한 것  - 피켓팅의 범위와 책임 -  <사 건> 업무방해(대법원 제3부 판결, 91도3051 1992. 5. 8.) <당사자> 상고인 : 피고인들          피고인 : 노광선 외 1인<판결요지>방송국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파업결의를 한 후 사태를 지켜 보던 중 일부기자가 징계를 당하자 노조원 40여명이 파업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방송국 보도국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야간에는 10여명씩 조를 짜서 교대로 철야농성을 하고 주간에는 다 함께 모여 농성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북, 장구, 징, 꽹과리를 두드리며 소란행위를 계속하고, 농성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노조원들과 적이 되려 하느냐”는 등의 야유와 협박을 하며 농성가담을 적극 권유하고, 그 곳에 있는 텔렉스 기기에 들어가는 텔렉스용지를 찢거나 그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다.
작성일:2005-10-31 2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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