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노동판례 - 52] [노조설립]상급단체 가입 강제규정 아니다 상급단체 가입 강제규정 아니다<사 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대법원 2부, 1992. 12. 22.)<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 전국언론노동연맹 대표자 위원장 권 영 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피고, 상고인 : 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