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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언론사 노동판례 - 51] [정리해고]노조없는 경우 일괄사표를 받은 사례

등록일
2005-10-31 20:09:03
조회수
3323
첨부파일
 정리7.hwp (18694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51] 노조가 없는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일괄사표를 제출받아 그중 일부를 정리해고했다 하더라도 논설주간, 편집국회, 기자회의 동의하에 해고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의 적용이 타당하였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사 건>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98부해132, 1998. 7. 14.)<당사자> 재심신청인 : 김○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철)          재심피신청인 : (주)경남신문사 대표이사 이○행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철)<판정요지>지방신문사인 피신청인 회사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다가 외환위기가 닥쳐 구조조정 일환으로 일괄사표를 받아 정리해고 기준을 세워 신청인을 해고한바 해고기준이 노조가 없는 피신청인 회사에서 논설주간·편집국회·기지회의 동의를 받아 만들어졌고 신청인의 적용기준이 타당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건<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작성일:2005-10-31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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