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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언론사 노동판례 - 50] [정리해고]경영합리화를 위한 희망퇴직

등록일
2005-10-31 20:10:25
조회수
2999
첨부파일
 정리6.hwp (12647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50] 경영합리화를 위해 희망퇴직제를 실시할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차장급 근로자가 사직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비록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과 퇴직 가급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퇴직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 건>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98부해236, 1998. 8. 29)<당사자> 재심신청인 : 김○배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훈)         재심피신청인 : 홍○현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일)<판정요지>근로자가 희망퇴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동료근로자로 하여금 대신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한 후, 이를 근거로 의원면직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주 문>  ①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의원면직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 또는 원직에 상당한 직위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작성일:2005-10-31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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