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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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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49] [정리해고]사직서 제출이 같은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면

등록일
2005-10-31 20:11:30
조회수
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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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49]    사직서의 제출이 같은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선별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 건>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98부해234, 1998. 9. 7)<당사자> 재심신청인 : (주)매일경제TV 대표이사 장○환              (대리인 공인노무사 장○순)          재심피신청인 : 1. 김○환                        2. 서○수                        3. 김○윤                        4. 임○원                        5. 하○옥                        6. 황○성                        7. 강○구              (대리인 공인노무사 임○현) <판정요지>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직원은 순번휴직제를, 간 부직은 일괄사직서 제출에 따라 선별 사직수리한 것에 대해 순번휴직제는 초심에서 부당휴직으로 인정된바 있으나 근로자측에서 휴직을 받아들이고 휴직조치된 기간의 임금상당액도 포기하였는바, 이는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사유에 해당되고 간부직의 사직서 선별수리는 사직서의 제출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제출되었는바, 이는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이고 이를 선별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재심피신청인 "1"은 "기각", 재심피신청인 "2 내지 7"은 "각하"한다.
작성일:2005-10-31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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