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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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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48] [정리해고]경영상 이유로 일괄 사표를 받아 선별수리했다면

등록일
2005-10-31 20:13:36
조회수
3193
첨부파일
 정리4.hwp (8255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48]   경영상의 이유라 하더라도 일괄사표를 제출받아 일부를 선별수리했다면, 진의에 의한 사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사유의 정당성이나 절차를 결여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사 건>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98부해239, 1998. 9. 8)<당사자> 재심신청인 : (주)영남일보 대표이사 김○숙          재심피신청인 : 1. 이○수                        2. 박○복<판정요지>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회사 이사가 간부회의를 소집, 간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결의한 바에 따라 40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중 14명을 선별수리 하였던바, 이는 집단적인 사직서 제출로 진의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 수 없고 사직서 선별수리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할 뿐 사유의 정당성이나 절차를 결여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작성일:2005-10-31 2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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