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노동판례 - 47]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면 위법하다<사 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신청사건 (98부노47 및 98부해199, 1998. 7. 28.)<당사자> 재심신청인 : 세계일보(주) 대표이사 이상회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용기·정석훈) 재심피신청인 : 1) 임호 2) 유해길 3) 전인희 4) 여승철 5) 최환금 6) 황온중 7) 황종숙 8) 임창준<주 문>1. 본건 초심명령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2.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임호 외 5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행한 대기발령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초심명령 중 대기발령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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