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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언론사 노동판례 - 37] [해고]영업양도시 근로계약 관계의 포괄승계

등록일
2005-10-31 20:31:04
조회수
3405
첨부파일
 해고13.hwp (7719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37]   <사 건>해고무효확인등청구소송(대법원 91다41750, 1993. 5. 25.)<당사자> 원 고, 피상고인 : 서동구, 홍수원, 박우정 등 27명          피 고, 상고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판례요지>가.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그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그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또는 면직된 근로자로서 그 해고 및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나. 직권해임, 직권휴직 및 징계해임은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한 신분적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각 그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어느 한 처분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다른 처분으로서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다른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다. 의원면직처분에 관하여, 각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인 회사도 이러한 점을 알면서 수리하였으므로 무효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행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각 의원면직처분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9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작성일:2005-10-31 2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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