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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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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36] [해고]정당에 가입했다고 곧바로 언론인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수는 없다

등록일
2005-10-31 20:32:11
조회수
3178
첨부파일
 해고12.hwp (7263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36] 정당에 가입했다고 곧바로 언론인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고된 이후 정당에 가입한 상태에서 해고의 무효확인과 부당해고의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2다55480, 1993. 8. 24.)<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 송효익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판결요지>1. 정당법 제17조는 언론인 등이 정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벌칙을 적용하는 등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언론인이 정당에 가입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로 언론인의 지위가 사실상 박탈된 이후에 정당원이 되었다 하여 이미 행하여진 해고의 무효확인과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언론인으로 복직한 후에도 정당원의 신분을 유지하면 그때 가서 비로소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있음에 불과하다.2. 퇴직금 수령 후 10년 후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작성일:2005-10-31 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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