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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언론사 노동판례 - 35] [해고]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와 적당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등록일
2005-10-31 20:33:12
조회수
3089
첨부파일
 해고11.hwp (9161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35]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와 적당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사 건> 해고무효확인등(94가합8167, 1995. 5. 17.)<당사자> 원 고 : 박해전          피 고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두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대)<주 문> 1. 피고가 1994. 6.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1994. 6. 8. 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금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작성일:2005-10-31 2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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