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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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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34] [해고]명예퇴직을 거부하자 곧 해고한 것은...

등록일
2005-10-31 20:33:59
조회수
3193
첨부파일
 해고10.hwp (7108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34]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곧바로 해고한 것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사 건>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서울고법 97구47660, 1998. 7. 16.)<당사자> 원 고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대표이사 손주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노태근)          보조참가인 : 신동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선호, 윤기원, 유선영, 이유정 등)<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작성일:2005-10-31 2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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