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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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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33] [해고]근로계약이 만료된 계약직을 별도 절차없이 계약갱신 않았더라도

등록일
2005-10-31 20:35:01
조회수
3483
첨부파일
 해고9.hwp (8829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33]   근로계약이 만료된 계약직 근로자를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다.<사 건> 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중노위 96부해247, 1997. 1. 12.)      <당사자> 재심 신청인 : 1. 김화숙                        2. 조은진                       3. 박희춘               (대리인 공인노무사 주재현)          재심 피신청인 : 부산일보사 대표이사 정한상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병화)<결정요지>통상 계약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일정사업이 완료될 경우 근로자간의 종속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채용하는 것으로, 신문교역자 동화를 위하여 교열계약직 기자를 모집한 경우,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로 자연 퇴직됨이 당연하다. 또한 계약근로자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작성일:2005-10-31 2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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