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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언론사 노동판례 - 32][해고]단체협약상 노조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는 정당

등록일
2005-10-31 20:35:59
조회수
3173
첨부파일
 해고8.hwp (4639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32]   단체협약상 노조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사 건> 해고무효등 확인(대법원 제1부 97다19694, 1998. 6. 9) <당사자> 원고, 상 고 인 : 권영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대표이사 손주환<판결요지>언노련(=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지도위원'의 임무에 비추어 언노련의 지도위원이 서울신문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단체협약에 정한 상급단체의 전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직복귀 및 출근명령 후 그 때까지 23일 동안의 '무단결근'으로 회사의 포상,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이다(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작성일:2005-10-31 2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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