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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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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26] [해고]불가피한 인원 감축으로 대기 발령된 이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록일
2005-10-31 20:41:00
조회수
3057
첨부파일
 해고3.hwp (6248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26]       불가피한 인원 감축으로 대기 발령된 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 건>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사건(86다카1875, 1987. 4. 14.)<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 유병성          피고, 상고인 : 사단법인 경향신문사<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던 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이다.<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작성일:2005-10-31 2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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