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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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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25] [해고]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등록일
2005-10-31 20:41:40
조회수
3170
[언론사 노동판례 - 25]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사 건>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대법원 96다10027, 1996.10. 11) <당사자> 원 고, 상고인 : 박종수 외 3인 피 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 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작성일:2005-10-31 2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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