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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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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24] [해고]사장 퇴진 주장을 담은 유인물 및 경영상태를 알린 노보가 명예훼손이나 회사기밀 누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등록일
2005-10-31 20:42:28
조회수
3204
첨부파일
 해고2.hwp (10431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24]     사장 퇴진 주장을 담은 유인물 및 경영상태를 알린 노보가 명예훼손이나 회사 기밀누설이라고 보기 어렵다.<사 건> 해임처분무효확인등(90가합5721,  1991. 9. 12.)<당사자> 원 고 : 1. 이성수                 2. 강기석                 3. 고영신                 4. 조성환                 5. 박인규             (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김선수, 김한주, 박주현)         피 고 : 사단법인 경향신문사 대표자 이사 장명석              (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인수참가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대표이사 심상기             (대리인 변호사 최휴섭)<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인수참가인 사이에서 피고가 1989. 12.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 피고 인수참가인은 1989. 12. 24. 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 이성수, 강기석에게 각 월 금1,616,583원, 원고 고영신에게 월 금1,507,333원, 원고 조성환에게 월 금1,398,083원, 원고 박인규에게 월 금1,376,275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4.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 인수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5. 제2항은 가 집행할 수 있다.
작성일:2005-10-31 2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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