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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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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23] [해고]노동쟁의시 항의성명 내용이 다소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

등록일
2005-10-31 20:43:16
조회수
3131
첨부파일
 해고1.hwp (13783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23]     노동쟁의시 항의성명 내용이 다소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사과성명까지 게재한 마당에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사 건>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대구지법 90가합10807, 91. 1. 16.)<당사자> 원 고 : 우호성, 최한태          피 고 : 주식회사 매일신문사<주 문>1. 원고 최한태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피고가 원고 우호성에 대하여 한 1990. 4. 28.자 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3. 소송비용중 원고 우호성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 최한태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작성일:2005-10-31 2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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