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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언론사 노동판례 - 17] [퇴직금]기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퇴직금 규정의 변경효력

등록일
2005-10-31 20:50:19
조회수
3153
첨부파일
 퇴직금6.hwp (9519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17]   (6)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퇴직금 규정의 변경 효력 <사 건> 퇴직금청구소송(서울고법 선고 91나11638, 1991. 11. 27.) <당사자> 원 고, 피항소인 : ○○○ 外          피 고, 항소인 : 한국방송공사<판례요지>                                                                             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며,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나.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 불리한 것으로서 개정의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위 개정된 규정이 장기간 이의 없이 시행되어 그 후 노조로부터 소급해 추인을 받았고, 또한 피고공사가 보수규정 개정이후부터 입사한 직원 전원에 대하여 개정전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피고공사가 불측한 막대한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이고 고액의 임금인상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기 쉬운 상황에서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소급적 추인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              <주  문>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작성일:2005-10-31 2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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