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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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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16] [퇴직금]무효인 개정보수규정따라 근로자들이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다해서 지급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등록일
2005-10-31 20:50:55
조회수
3269
첨부파일
 퇴직금5.hwp (9525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16]     (5) 무효인 개정 보수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다 해서 지급이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 건> 퇴직금 등 청구소송(대법원 91다46922, 1992. 9. 14.)<당사자> 원 고, 상고인 : 권처웅 외 19인          피 고, 피상고인 : 한국방송공사<판례요지>             가. 보수규정이 개정된 후 이 개정된 무효의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그와 같이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나. 사용자(한국방송공사)나 노동조합 모두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가, 그 후 한국도로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종전에 한 취업규칙의 개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비로소 위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종전에 개정된 보수규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여진다.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때 시행 중이던 보수규정이 유효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무효인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작성일:2005-10-31 2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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