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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언론사 노동판례 - 15] [퇴직금]시청료 징수업무에 대한 퇴직금 적용에 차등은 위법

등록일
2005-10-31 20:52:58
조회수
3010
첨부파일
 퇴직금4.hwp (8474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15]     (4) 시청료 징수업무는 한국방송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적용에 차등을 두는 것은 위법이다.<사 건> 퇴직금청구사건(91다21381)<당사자> 원 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김영익 외 165인           피 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한국방송공사<판결요지> 1. 위탁직 징수원이 업무처리과정에 다소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털레비전 수상기 보유자에 대한 호별방문의 방법, 방문순서 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 범위 안에서 업무처리상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담당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과 통제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징수한 시청료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아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임금으로서의 성격(일종의 성과급 또는 능력급)이 부정되어지는 것도 아니라할 것이므로, 위탁직 징수원도 계약직 징수원과 마찬가지로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된다.2.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3. 위 법조항의 적용에 있어 시청료징수원의 담당업무가 한국방송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내지 150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작성일:2005-10-31 20: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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