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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언론사 노동판례 - 13] [퇴직금]기준임금 및 퇴직금 지급률의 기준

등록일
2005-10-31 20:54:17
조회수
3663
첨부파일
 퇴직금2.hwp (7905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13]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임금 및 퇴직금 지급률의 기준 시점 <사  건> 퇴직금 청구소송(대법원 96다56306, 1997. 9. 12.)<당사자> 원 고, 상고인 : 최경호 외 3인          피 고, 피상고인 : 한국방송공사<판결요지>                                                                                                  1. 퇴직금 채권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채권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 및 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일자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 바,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명예퇴직을 하기 전에 단체협약이나 이에 다른 보수규정의 개정이 있으면 명예퇴직대상자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새로운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보수규정이 아직 정식으로 퇴직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일부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의한 이상, 명예퇴직 대상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노·사간의 합의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작성일:2005-10-31 2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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