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노동법

제목

[언론사 노동판례 - 12][퇴직금]시청료 징수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등록일
2005-10-31 20:55:28
조회수
3172
첨부파일
 퇴직금1.hwp (10711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12]     (1) 시청료 징수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사 건> 시청료징수원의 퇴직금청구소송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0. 6. 26. 제6민사부 판결, 89가합3473)<당사자> 원 고 : 박경환 외 253인          피 고 : 한국방송공사<판례요지>시청료징수업무 자체가 한국방송공사의 운영상 필요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위탁직징수원은 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채용되었고, 이들은 노무제공과정에서도 공사의 지휘, 감독 및 복무규율에 따라 통제 받았고, 그 노무의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 받아 생활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사에 사용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퇴직 시까지의 전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반직원과 징수원간의 퇴직금차등지급율은 적법하다.              <주 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퇴직금계산표 ⑧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의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8년 10월 1일부터 1990년 6월26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작성일:2005-10-31 20:55:28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