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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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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11]퇴직금의 정의

등록일
2005-10-31 20:56:17
조회수
3644
[언론사 노동판례 - 11] 퇴직금근기법상의 퇴직금 산정은 최저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그 이상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즉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평균 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최저 기준 방식으로 계산한 경우보다 총액이 적지 않으면 된다고 하고 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주는 것으로 표면상의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일용노동자에게도 계약이 반복되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해야 한다.
작성일:2005-10-31 2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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