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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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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10] [임금]격일제 근로에 있어 시간외수당의 지급요구

등록일
2005-10-31 20:57:33
조회수
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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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hwp (7805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10]  임금 임금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품"이다. 따라서 묵시적, 명시적으로 지급이 약정되어 있고(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온 금품은 임금이다.   (1) 격일제 근로에 있어서 시간외 근로 수당의 지급 여부<사 건> 손해배상(기) 청구사건(90다16245)<당사자> 원고, 상고인 : 한승안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판결요지>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5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취업규칙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2.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 할 수 없다.3. 인사관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은 이를 개정, 시행하고 있는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취업규칙 시행 당시에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4. 원고가 피고회사에 운전자로서 입사하여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격일제 24시간 근로계약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가 지급 받은 임금에는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작성일:2005-10-31 2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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