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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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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9][근로계약(2)]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침해하는 '단체협약' 체결은 효력이 없다

등록일
2005-10-31 20:58:31
조회수
3511
첨부파일
 근로계약.hwp (29239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9] 근로계약(2) (2)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침해하는 '단체협약' 체결은 효력이 없다.<사 건>호봉승급정치처분취소 청구사건(서울민사지법 90가합44764)<당사자> 원 고 : 홍병의 외 7인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판결요지>1. 근로자에 대한 승급정지처분은 그 성질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한 그 처분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기간 중 행해진 승급누락으로 인하여 그만큼 근로자에게 호봉 및 임금상의 불이익과 함께 승진 등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불이익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의 궁극적 해결수단으로서 적절하고, 이와 같이 과거의 법률관계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에 의해 근로자의 현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을 포괄적으로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그 소의 이익을 긍정함이 옳다.2. 인사문제에 속하는 근로자의 채용, 호봉의 부여, 승진 등 인사고과, 감봉, 해고 등 징계와 이들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의 전권에 속하는 이른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관하여 노동조합측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러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사용자나 노동조합으로서도 당해 근로자의 개별적 수권이나 동의가 없이는 다른 근로자와 차별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은 물론,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와 사이의 노동계약관계에 법적 하자가 없다면 그동안 성실히 근무함으로써 승급할 수 있는 법적 기대권은 설사 절대다수결에 의해서도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에 의한 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미칠 리 없고, 이를 기초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호봉승급의 정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될 수는 없다.<주 문>1. 피고가 1989. 12.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호봉승급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작성일:2005-10-31 2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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