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노동판례 - 8] 근로계약(1) (1) 경영주체가 변경되면서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은 승계되며 이는 국가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사 건>퇴직금 청구소송(대법원 92다23834, 1994.1.25.)<당사자> 원 고, 피상고인 : 김영희 피 고, 상고인 : 한국방송공사<판례요지> 피고공사 근무기간을 통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어떤 사업이 다른 경영주체에 양도되면서 물적 시설을 이전함과 아울러 그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경영주체에게 승계 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사업을 양도한 경영주체가 국가인 경우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