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노동판례 - 7]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근기법,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해당 부분이 적용되고, 실제 취업 후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위반한 경우 근로 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긴 손해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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