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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언론사 노동판례 - 6] (4) 학습지 상담교사는 (근기법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

등록일
2005-10-31 21:02:42
조회수
3223
첨부파일
 근기4.hwp (7887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6]   (4) 학습지 상담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사 건> 퇴직금 청구소송(대법원95다20348, 1996. 4. 26.)<당사자> 원 고, 상고인 : 김운영          피 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재능교육<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작성일:2005-10-31 2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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