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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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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효력은 없다

등록일
2006-01-06 13:07:28
조회수
3536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효력은 없다 ------------- 대법원 :  2005.03.11, 대법 2005도467 ---------------[요 지]피고인은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요구한 후 급여지급 항목에 퇴직금 항목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한 후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인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근로자들과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다* 사  건 / 2005.3.11 선고, 대법원 제2부 2005도467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 ○○○*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2.24 선고, 2004노3724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서울중앙지법 :  2004.12.24, 제8형사부 2004노3724 --------------* 사  건 / 2004.12.24 선고,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 2004노3724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 ○○○* 항고인 / 피고인* 검 사 / 김학자*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0.22 선고, 2004고정2208 판결[주 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이 주식회사 ○○미디어텍을 인수하여 근로자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산정해 이를 모두 지급해 주었으므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나. 양형부당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판 단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들과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정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약정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5인의 근로자 중 이○○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으나 나머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요구한 후 급여지급 항목에 퇴직금 항목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한 후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인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 론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주경진(재판장), 이원석, 정상철------------- 서울중앙지법 :  2004.10.22, 2004고정2208 ---------------* 사  건 / 2004.10.22 선고, 서울중앙지법 2004고정2208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 ○○○* 항고인 / 피고인* 검 사 / 김신[주 문]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합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동 ○○○-9 소재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미디어텍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던 사용자인 바, 위 회사에서 2001.6.18부터 2002.12.1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지○○의 퇴직금 1,186,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428,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 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지○○, 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1.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 김도현
작성일:2006-01-06 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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