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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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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300인이상기업...고령자 고용 안하면 과태료

등록일
2006-01-06 13:09:26
조회수
3502
300인이상기업...고령자 고용 안하면 과태료  문화일보 일자 : 2006년 01월 04일 | 조회 : 60 55세 이상 2∼6% 의무화근로자 300명 규모 이상의 기업이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2~6%이상 고용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게된다.이에따라 작년 기준고용률에 미달했던 300인 이상 사업장 928곳에서 기준고용률을 지킬 경우 2만1000여명의 고령자가 추가로 고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확대 지원을 골자로 하는‘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300명이상의 근로자 고용기업 중 고령자에 대한 기준고용률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끔 했다. 또 300인 이상 근로자를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노동부는 작년 300인 이상 사업장 1660곳을 대상으로 55세이상인 고령자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4.51%,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이 928곳(55.9%)에 달해,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과 현황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령자에 대한 기준고용률은 제조업 2%, 운수업·부동산·임대업6%이며 기타 업종은 3%로 정해졌다.노동부는 고령자 고용과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능력개발,취업지원 등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련된 정책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고급·중견 인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고령자의 재취업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견 전문인력 고용 지원센터’를 현재 서울 1곳에서 전국 대도시별로 확대키로 했다.노동부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65세 미만의 정년 규정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권고하는 수준에불과하다”며 “이번 과태료 부과로 정년 연장 효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일:2006-01-06 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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