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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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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년 단축은 무효[산업인력공단 판례]

등록일
2006-01-06 13:14:38
조회수
3745
["정년단축 무효"]정부 산하단체 퇴직자 줄소송 우려  동아일보 일자 : 2006년 01월 03일 | 조회 : 90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년 단축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급박하게 추진했던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후유증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을 계기로 정부 산하단체 퇴직자들이 추가로 소송에 나설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배경=정부는 한국 경제가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로 들어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열풍이 불자 1998년 재정경제원(현 재정경제부)에서 분리한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산처) 주도로 대대적인 공공 부문 군살빼기에 나섰다.공기업 민영화가 본격 추진됐고 정부 부처별로는 산하단체에 대한 △부서조직 통폐합 △임금체계 개선 △공무원 수준의 정년 단축 △퇴직금 지급률 하향 조정 등을 뼈대로 하는 경영혁신계획이 추진됐다.당시 행정자치부는 80개 지방공사·공단의 정원 3만5514명 가운데 22.8%인 8103명을 감축하는 경영혁신계획을 확정짓기도 했다.산업인력공단도 1998년 8월 말 노동부와 기획예산위원회로부터 인력 감축을 뼈대로 하는 경영혁신계획을 주문 받자 12월 인사 규정을 개정하고 직급별 정년을 최대 5년까지 단축했다.이후 단축된 정년 규정에 따라 퇴직한 직원들이 소송에 나섰고 산업인력공단은 1심에서 패한 뒤 소송대리인을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장’으로 교체해 뒤집기에 나섰으나 법원은 결국 원고 측의 손을 들어 줬다.▽판결 취지=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산업인력공단은 임원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서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간부급 직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간부급 근로자도 사업주나 경영담당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봐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이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법원은 또 산업인력공단의 정년 단축이 ‘공무원 수준’(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의 정년 단축을 지시한 당시 정부의 방침보다 지나쳐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파장 및 전망=대부분의 정부 산하단체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 대해 노조 가입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이에 따라 외환위기 당시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 정년을 단축했을지라도 간부급 직원들을 근로자에 포함시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다른 정부 산하단체 퇴직자들의 추가 소송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퇴직 근로자들의 승소로 정부도 적지 않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산업인력공단의 경우처럼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는 데다 복직자들로 인해 인사 적체 등 조직이 ‘동맥경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산하단체의 정년이 다시 늘어날 경우 공공부문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작성일:2006-01-06 13: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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