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피해 구제하면서도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 유지하는 법안 나왔다

ㅤ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 PD연합회 등 현업언론4단체가 14일(월) 언론보도에 의한 시민 피해 배상을 강화하고 시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 제안했다.

 

ㅤ이들 4단체는 2020년 정치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안을 처음 발의했을 때부터 정치권 등 공인과 대기업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시민의 권리 보호와 저널리즘의 순기능을 강화할 언론중재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ㅤ민주당 등 정치권과 법무부에서 정보통신망법, 형법, 상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해 온 것에 대해 언론현업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및 언론법학계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이 시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감시와 검증이라는 저널리즘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장애가 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시민이 언론보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배액배상을 하는 한편, 배액배상 청구 대상에는 정치권, 공직자, 대기업 등을 제외하여 언론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법안이 제안된 것이다.

ㅤ현업언론단체들이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언론 등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인격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해당 보도 언론사에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손해배상에 대한 특칙)이 담겼고,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인, 공직자(후보자), 대기업 관련 보도 및 공익신고법상 공익 관련 사안 등에 대한 보도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ㅤ이외에도 △형법 제33장 명예훼손에 관한 죄는 삭제하여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는 민법으로만 다루어 이중 처벌의 문제를 해소할 것 △시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정보통신망법 내 배액배상제 도입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ㅤ이들은 "개정안을 통해 시민에 대한 책임과 배상은 더욱 강화하되,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및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언론중재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국회 논의에 반영되어 입법된다면 시민에 대한 보도에는 더욱 책임있는 취재와 보도를, 언론의 공적 책임에 따른 기득권에 대한 취재와 보도는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발판이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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